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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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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