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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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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