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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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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의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