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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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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