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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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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