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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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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87·11·28,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본조신설 73·1·25]
[본조제목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