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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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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