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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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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