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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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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