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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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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