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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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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