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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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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