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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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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제11731호(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