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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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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배우자의 고소)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