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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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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