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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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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제172조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0·12·18]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