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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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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