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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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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