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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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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7.6.1 제200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