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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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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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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1.1.1]]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1.1.1]]
③ 삭제 [2020.2.4] [[시행일 2021.1.1]]
④ 삭제 [2020.2.4] [[시행일 2021.1.1]]
⑤ 삭제 [2020.2.4] [[시행일 2021.1.1]]
⑥ 삭제 [2020.2.4]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
[본조개정 2020.2.4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7조는 삭제]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