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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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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