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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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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종전의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