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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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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