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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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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