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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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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