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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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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