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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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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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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민법)] [[시행일 2008.1.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