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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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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87·11·28]
[본조신설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