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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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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