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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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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19]]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