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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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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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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