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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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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