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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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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