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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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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