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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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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