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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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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시각의 제한)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