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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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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