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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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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