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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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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