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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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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