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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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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