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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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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