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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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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