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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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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