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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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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업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업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그 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업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8.12.5]
[본조개정 1981.4.2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