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