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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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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개방형직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