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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935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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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94·3·16,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