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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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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①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는 때를 말한다)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