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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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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